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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병욱(여성도를 성추행한 목사)

37 바이트 추가됨, 2018년 8월 20일 (월) 02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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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전병욱 목사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, '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'는 등의 [[개소리]]만 늘어놓고 있다. 심지어 후술되는 소송 패소가 확정된 직후에도 입장 표명 없이 "[[예수]]님만 바라보자"는 [http://www.new-church.com/new_column/10123 0|애매모호한 이야기만 늘어놓아서] 빈축을 사고 있다.
 [https://www.youtube(.com/watch?v=vaDHY9_5ZW8)]&feature=youtu.be 심지어 그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려던 [[뉴스앤조이]] 기자를 손찌검하고 도망갔다. ]
[[삼일교회]] 담임목사 사퇴 이후 [[성추행]]과 관련 각종 고소/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으며, 그 가운데 2017년 9월 삼일교회와 벌인 전별금 반환 소송에서 전병욱 먹사의 패소가 확정되었다(대법원 2017다240915 사건). 대법원은 또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’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[http://christian.nocutnews.co.kr/news/4844528 판결했다]. 이로써 전 먹사는 삼일교회에서 나오면서 받은 전별금 가운데 [https://www.usaamen.net/bbs/board.php?bo_table=john&wr_id=561 1억을 반환해야 한다].<ref>기사에도 나오지만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자료 8천 5백만원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 배상금 1천 5백만원이 1억 반환의 근거이다.</ref> 이 판결은 전별금도 전별금이지만 전 먹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전 목사의 성추행이 처음 폭로된 건 2010년으로 당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실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.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14&aid=0000814026 관련기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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